사고낸 고령운전자에 안전교육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6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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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교통사고를 낸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28일 사고 경력이 있는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의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교통안전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은 도로교통공단에서 희망자에 한해 자율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

고령 운전자 증가에 따라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예컨대 적성검사 항목에 당뇨와 뇌중풍(뇌졸중) 등 고령자에게 많은 질병을 추가하는 식이다. 현재는 치매로 6개월 이상 입원 또는 치료를 받은 중증 환자만 수시 적성검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노인 교통사고 대책을 강화하는 것은 고령 운전자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들의 교통안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3.6% 감소했지만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는 오히려 68.9% 증가했다.

동아일보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와 함께 고령자 21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63.2%가 “교통안전 교육 의무화가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박성민 기자
#고령운전자#안전교육#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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