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진단]택지조성사업때도 교통시설부담금…16일부터 시행

  • 입력 2001년 7월 11일 18시 53분


앞으로 서울에서 택지조성사업을 하거나 아파트 등을 지을 때는 교통환경 개선 투자재원으로 쓰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 한다.

서울시는 1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제정안을 확정, 16일 공포 후 시행하기로 했다. 이 안에 따르면 △택지개발 대지조성 등의 사업을 할 때 표준개발비(㎡당 22만6000원)의 15% △주택건설 및 재개발사업을 할 때 전용면적 85㎡ 이하는 표준건축비(㎡당 55만5000∼71만4600원)의 2%, 85㎡를 초과하면 4%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각각 내야 한다.

사업자가 이 같은 부담금을 최종 소비자들에게 떠넘길 경우 아파트 분양가는 32평형(전용면적 85㎡)기준으로 160만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또 중고차 매매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중고차 매매업자들이 1000만원의 하자보증금을 은행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확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도 의결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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