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허위사실 유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무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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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53)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김동규 부장판사)는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이 ‘김대수 후보(당시 시장)가 강원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은 전후 문맥상 진실된 사실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다소 과장된 표현이자 의견 표명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 발언 중 ‘김대수 후보자의 독단적 원전 신청’은 공문과 의회 속기록 등을 살펴볼 때 허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
#김양호#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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