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삼능건설 회생계획안 제출을”

  • 입력 2009년 8월 28일 06시 56분


광주지법 10월16일까지 요구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결정을 받은 광주 삼능건설㈜과 계열사들에 대해 회생계획안을 제출토록 했다.

광주지법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한주)는 27일 “삼능건설 송촌건설 송촌종합건설 목우강재 삼산기공 등 5개사에 대해 ‘기업 회생 가치가 있다’는 조사위원 측 주장을 받아들여 10월 16일까지 회생계획안을 내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삼능건설의 청산가치가 1294억 원인데, 기업을 유지해서 얻는 가치는 1792억 원”이라고 법원에 보고했다.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 여부를 물어 담보권자들의 4분의 3, 일반채권자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계획안을 가결한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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