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 사이트를 이용한 시민에게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일정액을 돌려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산세와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연간 3건 이상 전자 납부하면 건당 300원을 납세자 계좌로 이체해 준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마일리지 제도를 적극 홍보해 올해 말까지 지방세 전자납부 이용률을 전체 징수액의 30%까지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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