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대 기부금 진실게임 2라운드

  • 입력 2009년 10월 6일 06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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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항소심 첫 심리

부산대 기부금 305억 원의 사용처를 둘러싸고 부산대와 ㈜태양 송금조 회장 측이 벌이고 있는 진실게임이 제2라운드에 들어갔다. 부산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안영진)는 부산대 기부금 소송의 항소심 첫 심리를 21일 오후 404호 법정에서 열 계획이다. 송 회장이 부산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원고 청구를 기각한 지 5개월 만이다.

이 재판은 부산대에 개인 기부로는 최대인 305억 원 기부를 약속하고 2006년 8월까지 195억 원을 낸 송 회장이 “나머지 110억 원을 줄 수 없다”며 지난해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대학발전기금 기부자가 학교를 상대로 기부 무효 소송을 낸 것은 처음.

1심에서 송 회장 측은 “부산대가 ‘양산캠퍼스 땅값으로 사용하라’는 기부 목적을 어기고 건물 신축 비용이나 교수 연구비 등으로 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기부는 특정한 이행 조건을 단 증여인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즉 돈을 받는 쪽에서 구체적인 의무를 져야 하는 증여로 볼 수 없다”며 부산대의 손을 들어 줬다.

이에 따라 송 회장 측은 새 변호인단을 꾸리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송 회장 측은 “기부금 용도가 양산캠퍼스 용지 매입을 위한 것인데도 부산대가 거짓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대는 학교 이미지와 기부문화의 영향을 고려해 송 회장 측을 설득하고 있지만 재판에서는 물러설 수 없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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