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울산시, 전자기기 휴대 등교 금지

  • 입력 2009년 9월 8일 06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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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초중고교생들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휴대전화와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등을 가지고 등교할 수 없게 된다. 울산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학습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교내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울산시 학교 내 학생 휴대전화 및 휴대 전자기기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조례안은 20일간 의견 수렴 후 울산시교육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초 울산시의회에서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된다.

휴대가 금지되는 전자기기는 MP3플레이어,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등 학생들이 즐겨 사용하는 전자기기 대부분이다. 조례안은 학교에서 인정하거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호자와 학생 간 연락이 필요해 보호자가 담임교사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소지를 허용한다. 특히 학생이나 보호자 동의 없이 학생 휴대전화 통화기록이나 문자메시지 송수신 내용을 교사가 확인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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