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SSM, 둘째-넷째주 일요일 문닫아야”… 강동구의회, 영업제한 조례 의결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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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15일부터 시행

서울 강동구의회가 6일 대형마트와 대기업슈퍼마켓(SSM) 영업시간을 강제로 제한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강동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매일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00만∼3000만 원을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르면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강동지역 대형마트와 SSM 16곳은 개정안이 공포되면 그날부터 심야에 영업할 수 없게 된다. 다른 자치구도 조례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대형마트 영업 제한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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