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사형제 폐지

  • 입력 2004년 11월 30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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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은 사회질서 유지 위한 최후의 보루▼

차마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흉악한 범죄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불안한 사회에서 구성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사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11월 23일자 동아일보 횡설수설란은 ‘사형은 죄인의 머리 하나만을 절단하는 것이 아니고 죄없는 가족들의 머리까지 절단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렇게 보자면 ‘살인을 행한 범죄자는 자기가 죽인 한 사람만을 죽인 것이 아니고 죄없는 가족들의 삶도 죽인 것’이 된다.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최소의 희생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합법적인 형벌이라고 본다.

정유림 고등학생·대구 북구 태전동

▼형벌은 교화 목적… 생명존중 차원 폐지를▼

꼭 ‘이에는 이, 눈에는 눈’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부터 묻고 싶다. 형벌은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화를 위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사형 제도를 존치하는 것은 모순이다. 사형은 보복성이 강한 것 아닌가. 물론 범죄예방을 기대한다고 하지만, 꼭 사형만이 예방효과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흉악범에게는 감형이나 가석방 없이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이 더 무섭게 다가갈 수도 있다. 사형제도가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 간에 흉악범죄 발생률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오판 또는 정치적 이용 가능성도 문제라지만, 생명존중의 차원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앗는 것은 인간의 몫이 아니다.

김정숙 주부·대전 서구 정림동

▼피해자 생명도 존엄… 짓밟은 대가 치러야▼

흉악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강력 범죄를 줄이고 예방하기 위해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 ‘사형될 가능성’이 열려 있지 않다면 범죄는 더욱 대형화하고 잔인해질 수 있다. 사형 폐지론자들은 흔히 인간의 존엄성을 얘기한다. 하지만 사형수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면, 살인자에 의해 희생된 피해자의 존엄성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인간의 존엄성에도 차이가 있단 말인가. 법적으로 사형대상이 되는 범죄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중죄이며, 연쇄살인의 경우처럼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유형의 범죄도 있다. 이들에게 사형은 불가피하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정당한 응보이기도 하다.

김수나 대학생·전북 완주군 죽림리

▼범죄억제 효과 없고 ‘억울한 죽음’ 가능성▼

아무리 범죄자라 해도 그 생명을 박탈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형 판결도 인간이 하는 일이기에 오판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또한 사형은 죄를 범한 자를 교화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형벌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다. 사형 찬성론자들은 사형을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제도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데 사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계속 느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는 강한 형벌이 범죄를 줄일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범죄는 사회로부터의 소외, 가정환경, 성장 배경, 교육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의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다.

이주연 대학생·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다음번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통신내역 조회 법원승인제’ 논란입니다. 수사기관이 조사 대상자의 휴대전화, 컴퓨터통신 등 통신자료를 확인할 경우 현행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아닌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통신내역 조회를 좀 더 어렵게 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줄여보자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에 대해 “수사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신내역 조회는 강력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 긴급히 요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 승인까지 받을 경우 수사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이 개정안에 찬성하는 시민단체들은 통신내역 조회를 더욱 엄격하게 하고 대상 범죄도 더 줄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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