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도시민 농지소유 허용

  • 입력 2004년 9월 7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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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전용 부추겨 식량생산 기반 붕괴 우려▼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인건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하고 농촌을 떠나는 것은 분명히 현실이다. 그러나 농지를 도시민에게 넘기겠다는 것은 식량생산의 기반마저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도시민에게 농지 소유가 허용되면 자작농 체제가 무너지고 많은 농민이 불안정한 임차농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시민 농지 소유는 농지 전용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지를 보전하는 정책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도 필수다. 정부는 도시민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할 것이 아니라 농가 빚을 탕감하고 농민들이 농지를 지킬 수 있도록 농업기술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김영목 주부·부산 금정구 금사동

▼‘경자유전’원칙 깨야 기업형 영농 길 트여▼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는 농민이 아닌 자의 농지 소유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고 자영농을 육성하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변화하는 농촌 환경에서 이 법의 실효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가안보와도 직결된 농업은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 수입농산물과의 가격경쟁에서 밀리는 데다 농사를 지어도 빚만 늘어나는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젊은 농민들은 도시로 떠나고 농촌에는 노인들만 남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경자유전의 원칙을 다소 완화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 도시인에게도 농지 소유를 허용해 기업형 농업경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송성순 회사원·부산 동래구 온천동

▼농민들 빚청산 위해서도 매매규제 풀어야▼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은 이제 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도시지역 토지와 건물은 매매와 임차가 활발히 이뤄지는데 유독 농지만 소유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 농산품은 공산품과 달리 생산 보관 유통 조건이 열악한 상황인데, 농지 매매조차 손쉽게 이뤄지지 않는다면 농민의 사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농지를 소유해야 농민이 열심히 농사를 지을 것이라는 생각은 순진하다.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농민도 수지가 맞아야 농사를 짓는다. 차라리 도시민의 농지 취득을 허용해 신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농업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면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도 농지를 처분해 재산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박종울 농민·전남 무안군 현경면 송정리

▼식량대책 연구비용 분담조건으로 허용을▼

지금까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가 불가능했던 것은 농지를 보존하고 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허용한다는 방침은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 농업의 체질개선이 ‘경자유전’ 원칙보다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이해하고 수용하더라도 이런 조치에 따라 투기와 난개발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이런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비농업인들에게 농지 소유를 허용하는 조건으로 그들에게 국가 식량안보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반 연구비용을 일정 부분 분담시키는 방향으로 보완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이병주 자영업·서울 송파구 신천동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고교등급제 도입’ 논란입니다. 대학입시에서 내신 비중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이 발표된 뒤 대학들이 신입생 사정에서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간 학력 격차를 입시에 반영하는 고교등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몇몇 대학의 총장들이 대학의 학생선발권 존중이라는 차원에서 고교등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혔으며, 일부 대학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고교등급제는 선배들의 성취에 따라 후배들의 진학 기회가 좌우되는, 사실상의 ‘연좌제’에 해당하며 사교육비 경감과 고교교육 정상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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