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도 월드컵시대]후진하다 직진차량과 충돌땐 책임

  • 입력 2001년 4월 9일 18시 36분


모든 자동차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을 때 후진하면 안된다.(도로교통법 제16조)

차량 ①이 후진하다가 뒤쪽에서 오른 차량 ②와 충돌한 경우 뒤 차량의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거나 양보하지 않았다고 해도 후진하던 차량 ①이 ‘후진 위반’으로 가해 차량이 된다.

그러나 차량 ①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돼 운전자의 형사처벌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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