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연대 기부금 하한선 20억 책정 내부문서 논란

  • 입력 2001년 5월 24일 19시 11분


연세대가 기여우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입학이 가능한 기부금의 하한선을 20억원으로 정해 놓은 한 문건이 연세대 총학생회에 의해 공개됐다.

연세대 총학생회는 24일 “학교측이 3월 정부에 기여우대제와 관련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요청하기 직전 작성한 ‘연세대 대학발전을 위한 기여우대제 실시계획안’을 입수했다”며 이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기여우대 입학대상 중 물재적(物財的) 기여자는 20억원 이상 기부금이나 토지 건물 기타 물재를 기여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 또 비물재적 기여자는 △언더우드 등 대학 설립 기여자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 기타 대학의 유지 발전에 기여한 사람으로 돼 있다.

연세대측은 비물재적 기여자의 우대입학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총학생회측은 “비물질적 기여자 범위에 역대 이사장 총장 총동문회장이 포함된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기여우대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 이영선(李榮善) 기획실장은 “학생회가 공개한 계획안은 올해 초 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쓰여진 특정 개인의 글에 불과하다”며 “작성 즉시 폐기됐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료”라고 해명했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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