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판례]『숲 보전』이유 건축불허 부당

  • 입력 1998년 3월 15일 21시 42분


법규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숲 보전’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들어 숙박시설의 건축을 허가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A씨가 건축계획중인 5층짜리 숙박 및 생활근린시설이 관계당국의 숲 보전대책 관리구역 안에 위치한 것은 사실이나 현재 그 대책이 법령규정으로 확정되거나 공고된 적이 없는데다 인근에 이미 다른 숙박시설이 들어서 있는 만큼 당국은 A씨의 건축허가신청을 불허할 근거가 없다”는 판결. 서울고법 특별8부 재판장 황인행(黃仁行)부장판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