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캐나다의 '선진 신호체계']노면에 센서 설치

  • 입력 1999년 8월 29일 18시 45분


캐나다 수도 오타와 시내도로에 있는 빨간색 신호등은 녹색이나 황색등보다 지름이 10㎝ 이상 크게 만들어져 있다. 이 때문에 멀리서도 쉽게 눈에 띄고 또 유달리 선명하게 보인다.

오타와시가 속한 온타리오주(州)는 교통법규를 통해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신호기를 설치할 때 이처럼 빨간등을 크게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다. 악천후나 밤에도 차량운전자가 정지신호를 일찌감치 확인해 충분한 제동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막기 위한 배려이다.

오타와시 환경교통부 제임스 벨 교통운영국장(41)은 “빨간등은 보행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경고등’”이라며 “신호기를 포함한 모든 교통시설물은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제작 설치된다”고 말했다.

보행자의 ‘천국’으로 불리는 캐나다. 명성에 걸맞게 오타와 시내도로의 신호기들은 세심한 부분까지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설치돼 있다.

주요 교차로에 설치된 LED신호등도 그 중 하나. 백열등 대신 ‘발광 다이오드’를 장착한 이 신호등은 일반 신호등보다 3배 이상 밝아 햇빛이 강한 대낮이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도 운전자들이 신호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시내 주요 횡단보도 50곳에 설치된 ‘자동신호 전환장치’도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대표적인 교통시설.

신호기 상단에 부착된 전자감지장치가 횡단보도에 접근하는 보행자를 15m 전방에서 감지, 신호 대기시간을 줄여줘 ‘성질 급한’ 보행자들이 신호를 기다리다 못해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것을 막아준다. 이 장치는 러시아워가 아닌 시간대에만 작동한다.

주요 교차로의 횡단보도 40곳에 시각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경보음 버튼’도 이용하기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 버튼의 크기가 지름 10㎝나 돼 시각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각 신호기마다 경고음이 제각기 달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각장애인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해주고 있다.

차로 노면에 감지기를 설치해 3대 이상의 차량이 대기중일 때만 좌회전신호가 떨어지게 한 것도 특징.

교차로 인근의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교통사고가 차량들의 잦은 좌회전으로 인한 것이란 분석에 따라 시당국이 10년전부터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다.

벨국장은 “이 장치를 설치한 뒤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해마다 20% 이상 줄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행자 위주의 교통시설물 외에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벌칙 적용과 운전자들의 교통안전의식도 사고예방에 큰 몫을 하고 있다.

신호 위반의 경우 약 14만4000원 정도의 벌금을 물게 되고 시내 중심가에서 제한속도(시속 50∼60㎞)를 초과하면 약 24만원의 무거운 벌금이 부과된다.

〈오타와〓윤상호기자〉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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