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독일의 어린이 보호실태

  • 입력 1999년 4월 4일 20시 08분


《세계에서 어린이 수송버스를 가장 철저하게 보호하는 나라는

미국일 것이다. 스쿨버스가 학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면 버스 양쪽에 ‘STOP’ 표시판이 튀어나오고 경광등이 번쩍인다. 그러면 같은 방향은 물론 반대방향으로 가던 차량들도 모두 멈춰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1백∼5백달러(약60만원) 의 벌금을 물게 된다.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경우 미국처럼 까다롭지는 않지만 어린이와 운전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스쿨버스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운행 중인 스쿨버스는 총리차도 추월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을 정도로 ‘스쿨버스 추월금지’규정이 엄격하다. 또 스쿨버스가 정차해 있을 때는 옆차로나 마주오는 차량이 시속 7㎞ 이하의 속도로 서행하도록 하고 있다.

3월 초순 어느날 오전 7시반 독일 본시의 남동쪽에 위치한 미하엘 초등학교 앞.

스쿨버스에서 내린 등교길의 학생들이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차례대로 교문으로 들어갔다. 걸어서 등교하는 학생들은 교통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넜다.

곳곳에 ‘스쿨존’ 표시가 눈에 띄었다. 횡단보도의 신호등에는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 꼭 파란불일 때만 건너가시오’라는 어른들을 위한 ‘경고문구’가 큼지막하게 붙어있었다.

독일 교통안전협회(DVR)의 유아교통교육연구위원인 안드레아 베르크 마이어(43)는 “스쿨버스 정차시 학생들이 버스에서 내려 길을 뛰어 건너지 않도록 보행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것이 사고 예방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독일의 초등학교는 통학거리가 3㎞ 이상인 학생이 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스쿨버스를 운영해야 한다. 각 초등학교에는 교통안전 지도교사가 1명씩 배치돼 있어 차를 타고 내리는 방법과 길을 건너는 방법 등을 수시로 지도한다. 또 학교나 교통공원에서 1년에 20시간 이상씩 교통안전 실습교육을 시킨다. 보험회사도 6개월에 한번씩 학생들에게 스쿨버스 이용에 따른 각종 안전사고 예방법을 교육시킨다.

전액 연방정부나 주정부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스쿨버스는 특별한 색깔이 없다. 다만 어린이가 타고 있는 버스나 차량은 모두 노란색의 ‘어린이 보호마크’를 부착하고 다닌다.

이 마크를 부착한 차량을 추월하는 운전자는 80∼1백마르크(약6만5천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를 취소당할 수도 있을 정도의 벌점을 받는다.

미하엘초등학교 프리드리히 라센 부흐홀즈교사(54)는 “이 학교에서 9년간 근무하는 동안 학교 앞에서나 스쿨버스를 타고 내리면서 사고를 당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스쿨버스마다 안전요원이 동승해 어린이들이 차를 타고 내릴 때나 차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한다”고 말했다.

〈본〓전승훈기자〉rap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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