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캠페인]음주운전 뿌리뽑자…싱가포르 음주단속 사례

  • 입력 1998년 11월 1일 20시 22분


싱가포르에선 기동경찰대가 음주운전 단속을 맡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게릴라식으로 거의 매일 단속을 벌이지는 않지만 연중 감시의 눈초리를 늦추지 않는다.

싱가포르 기동경찰대가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휴대용 음주측정장치. 우리 경찰이 사용하는 단속장비와 비슷한 것으로 무전기 크기보다 조금 작다. 측정장비에 연결된 대롱을 통해 숨을 내쉬면 자동으로 음주여부가 가려진다.

기동경찰은 누구나 한대씩 이 장비를 갖고 있으며 의심이 갈 경우 30분 간격으로 반드시 두차례 음주측정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장비는 법정에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이 때문에 싱가포르 경찰은 두 차례 음주측정을 통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으로 인정될 경우 ‘BEA’라는 기기를 이용해 정밀측정을 한다.

‘BEA’도 운전자가 내쉬는 숨을 통해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가려낸다. 다른 운전자를 측정했을 때의 알코올 기운이 측정기에 남아 있을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심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다른 측정자의 알코올 기운을 정화하는 ‘자정작동’기능까지 갖추고 있다.

싱가포르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이면 음주운전자로 분류한다.

테스트 결과는 즉석에서 프린터를 통해 출력되며 한장은 운전자가, 나머지 한장은 경찰이 보관한다. 또 이 측정기구는 경찰청의 메인컴퓨터와 연결돼 자료를 주고 받을 수도 있다.

기동경찰대의 앨런 새뮤얼은 “경찰 순찰차량에 BEA를 싣고 다니기 때문에 대부분 현장에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가리게 된다”며 “측정과정이 엄격해 운전자는 경찰의 측정결과에 100% 승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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