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오른손에 채찍 들면 베팅하지마”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6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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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고 승부조작 경마기수 집유

부산경남경마공원 소속 기수로 활동했던 A 씨(42)는 2013년 6월 사설경마 참여자인 B 씨(41)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받았다. B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카드를 건네며 “경주마의 출주 여부, 건강 상태, 우승 가능성 등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청탁했다. A 씨는 같은 해 8월 체크카드 계좌로 1000만 원이 입금되자 행동을 개시했다.

두 사람은 미리 둘만 알 수 있는 모종의 수신호를 만들었다. “채찍을 오른손에 들면…!” A 씨가 직접 경기에 참여할 때 채찍을 오른손에 들면 최선을 다해 달리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A 씨는 그 외에도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열리는 경기에 참여하는 경주마의 건강 상태, 습성, 성향, 다른 기수나 조교사의 동향 등을 B 씨에게 알려줬다. B 씨는 그 대가로 지난해 10월까지 18차례에 걸쳐 4900만 원을 A 씨에게 건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약 1년 5개월 동안 수차례 반복됐고, 수수한 금액도 상당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으로 A 씨가 자진해서 기수 면허를 반납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료 기수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 씨에겐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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