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 이모저모]“깡통에 소변 보라” 美 여교사, 여고생에 피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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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고등학교 미술 담당 여교사가 수업시간에 화장실에 가겠다는 1학년 여학생(14)에게 교실에서 깡통에 소변을 보게 했다가 학생에게 소송을 당했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시 패트릭헨리 고교에 다니는 이 여학생은 교육청과 학교를 상대로 2만5000달러의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2일 미술 교사가 ‘신입생 안내 수업’을 진행하는 도중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지만 이 교사는 빈 옆 교실로 가서 깡통에 소변을 보게 하고 소변을 싱크대에 버리게 했다는 것이다. 당시 용변이 너무 급했던 이 학생은 교사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이런 사실이 학교에 널리 퍼지는 바람에 다른 학생들의 놀림감이 돼 고통을 받았다고 했다. 이 학교는 수업 도중 화장실을 갈 수 있되 20분 이상 자리를 비우지 못하는 권고 조항을 두고 있지만 화장실을 아예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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