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핫 이슈]新연금저축, 3월부터 도입… 언제 가입하는 게 좋을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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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그대로… 납세자 유리한 항목은 소급

직장인 최 모씨(31)는 최근 연금저축에 가입하려고 은행과 보험사를 차례로 찾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연금저축펀드는 가입 후보에서 제외하고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을 놓고 고민 중이다. 그는 “신(新)연금저축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앞두고 은행들은 연금저축신탁 판매를 중단했다는데 보험업계는 ‘신연금저축보험이 나오기 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권유하고 있다”며 혼란스러워했다.

○ 12년 만에 수술하는 ‘76조 연금저축’

정부는 12년 만에 연금저축 손질에 나섰다. 관련 법령을 바꿔 이르면 3월부터 금융회사들이 신연금저축을 내놓을 예정이다. 연금저축은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일정기간 돈을 납입한 뒤 55세부터 돈을 수령하는 상품이다.

정부가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서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적립금이 76조 원, 가입건수는 600만 건이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관련 상품은 보험사(연금저축보험), 은행(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연금저축펀드) 등 3곳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보험설계사를 앞세운 보험사가 시장의 75% 남짓을 차지하고 있다.

류한성 삼성생명 상품기획팀 차장은 “가입자의 성향에 따라 ‘고수익 추구형’은 자산운용사에 돈을 맡기고 안정형은 은행과 보험사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납입기간이 짧으면 은행 상품, 길면 보험 상품이 수수료 측면에서 고객에게 유리한 편.

1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신연금저축의 소득공제혜택은 연간 400만 원으로 종전과 같다.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낮아지고, 의무수령 기간은 5년 이상에서 15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짧은 기간 동안 돈을 적립할 수 있고, 은퇴 후에는 연금을 조금씩 오랫동안 받도록 바뀌었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에서 연간 1800만 원으로 조정된다.

일괄적으로 5.5%(주민세 포함)씩 부과하던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3.3∼5.5%로 차등 적용된다. 만 70세가 되기 전에는 연금소득의 5.5%를 소득세로 떼지만 70세부터는 4.4%, 80세부터는 3.3%만 내는 방식이다. 정정훈 재정부 소득세제과장은 “새 법령에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기존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할 예정”이라며 그 예로 납입한도 상향 조정, 연금소득세 연령별 차등 적용 등을 꼽았다.

○ 전문가 “가입 서두를 필요 없어”

재테크 전문가들은 연간 소득공제 한도는 유지되므로 새 연금저축 도입으로 가입자에게 유리해지는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양재혁 외환은행 PB영업부 팀장은 “300만 원으로 제한됐던 분기당 납입한도가 없어지면서 연말에 가입하더라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은퇴 시점에 적립한 연금을 단기간에 받고 싶다면 의무수령기간이 늘어나기 전에 가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상반기(1∼6월) 중 연금저축 수수료가 인하되는 점은 기억해둬야 한다. 은행과 자산운용사에서 파는 연금저축 수수료가 최대 0.35%포인트 낮아지고, 손해보험사는 수수료가 최대 40%가량 떨어져 생명보험사와 비슷하게 된다. 흔히 ‘다이렉트’로 불리는 온라인 상품 수수료도 절반으로 떨어진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연금저축#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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