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 재테크]꼭 알아야 할 연금저축 계좌 5가지 팁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8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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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硏 수석연구원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硏 수석연구원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인연금 적립금이 100조 원을 돌파했다. 개인연금 적립금은 최근 5년 동안 매년 10% 이상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개인연금에 대한 관심은 커질 것이다. 개인연금의 대표적 상품인 연금저축 계좌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팁을 살펴보자.

첫째, 연금저축 계좌 연간 납입한도는 1800만 원으로 제한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연금저축과 비슷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의 납입한도는 1200만 원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두 상품을 모두 활용해 연간 최대 3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두 가지는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받기 때문에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둘째, 새로운 연금저축 제도는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도 중도에 자금을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 그 대신 중도에 인출하려면 경우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 계좌에 있는 돈은 크게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 그리고 ‘투자수익’으로 구분된다. 이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고, 나머지는 인출 시 16.5% 세금이 부과된다.

셋째,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알아두자. 연금저축 계좌의 저율과세(3.3∼5.5%)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5년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을 수령해야 한다. 5년간 계좌를 유지하고, 55세 이후 의료비로 쓰거나 해외 이주,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목돈으로 인출해도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넷째, 연금저축 계좌는 연금으로 받을 때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연금저축에서 연간 1200만 원 이내로 연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은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닌 연금소득세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가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1200만 원 내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계좌 이전 시 종전가입일 선택이 유리하다는 점도 잊지 말자. 최근 연금저축 이전 간소화 제도의 도입으로 금융기관 사이에 연금저축 이전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연금저축 계좌를 이전할 때 종전가입일과 신규가입일 중 선택할 수 있는데, 노후를 위한 연금 수령 목적이라면 기존에 가입했던 연금저축의 종전가입일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금을 받을 때 월 연금액 한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소 단순했던 과거와 달리 연금제도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변화하는 연금제도를 잘 챙겨서 유리하게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

김진웅 NH투자증권 100세시대硏 수석연구원
#연금#저축#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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