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와 친해지는 법]월급통장 ‘썩히지’ 마세요

  • 입력 2007년 2월 7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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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홍수 시대다. 저마다 최고의 상품이라는 광고하지만 내게 꼭 맞는 상품을 찾기가 쉽지 않다. 아무리 고수익을 자랑해도 투자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림의 떡일 뿐이다. 최선의 재테크는 내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다.

적금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는 봉급생활자들은 월급전용통장이 있어야 한다.

직장인들의 월급통장은 ‘살아 움직인다’고 한다. 몇 달씩 ‘잠자는’ 월급통장은 없다. 각종 공과금에 신용카드 결제액이 빠져나가면 엊그제 받은 월급이 금세 바닥을 보인다.

이런 월급통장으로도 훌륭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선 월급통장과 연계한 적금에 가입하면 추가금리 0.2%를 더 받을 수 있다. 신용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최고 0.5%의 우대금리(이만큼 할인이 된다는 뜻)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에 전자금융수수료, 자동화기기수수료 면제나 할인, 신용카드 연회비 면제 등 부가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투자상품은 ‘무서워’ 가입할 수 없는 사람들은 은행의 특판예금상품이 적당하다.

투자상품은 두 자릿수대의 고수익으로 고객을 유혹하지만 자칫 원금이 깨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안정 성향의 투자자라면 기존 정기예금보다 특판정기예금이나 조건부우대금리정기예금을 활용하자.

특판정기예금은 은행이 급히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때 모집기간이나 모집금액을 정해 놓고 추가금리를 얹어 주는 상품이다. 상시 판매가 아니므로 금융기관 직원에게 그때그때 상품 정보를 귀띔해 달라고 말해 놓으면 좋다.

조건부우대금리정기예금은 ‘신한은행 여자농구단이 우승하면 1% 우대금리지급’처럼 사전에 정해 놓은 조건에 따라 보너스 금리를 주는 상품을 말한다.

직장인이라면 소득공제 상품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

연말 연초에 한 푼의 세금이라도 더 돌려받으려면 미리 연말 소득공제를 염두에 두고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목돈을 만들 땐 소득공제와 비과세혜택이 있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이 유용하다. 주택담보대출도 15년 이상 장기모기지론으로 받으면 최고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많이 쓰면 소득공제 혜택뿐 아니라 거래 금융회사에서 신용도도 높아진다.

김은정 신한은행 PB고객부 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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