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119]대리운전사 실수로 과태료 부과됐는데…

  • 입력 2006년 12월 15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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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며칠 전 7만 원짜리 교통신호 위반 과태료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달 초 가진 회식 모임 뒤 이용한 대리운전 때 잡힌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정명욱·48·인천 부평구 부평동)

A : 대리운전을 이용할 때 생기는 피해 중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문제는 보상받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리운전사의 과속과 신호 위반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차주(車主)에게 범칙금이 부과되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과태료 청구서를 확인하고 대리운전업체에 보상을 요구하면 해당 날짜에 대리 운전한 사실을 부인하거나 해당 대리운전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도 대리운전으로 인해 △대리운전사의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 시 차주 보험 처리 및 보험료 할증 피해 △대리운전 중 차량 파손 시 운전사와 대리운전 업체의 책임 전가 △광고보다 과다한 요금 요구와 계약 불이행 등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해 대리운전사를 임시직으로 고용하고 무보험으로 영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설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기준으로 대리운전 업체의 60%가량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업체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 일쑤여서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가격이 싼 곳보다는 보험에 가입된 업체, 한국대리운전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골라야 합니다. 대리운전사가 오면 보험 가입증명서를 통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또 대리운전사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두거나 명함을 받아둬야 합니다.

오승건 한국소비자보호원 교육기획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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