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생명보험의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이 개편됨에 따라 연금보험료는 점차 오르는 반면 종신보험료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 전문가들은 연금보험에 들 계획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 시기를 앞당기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 내달부터 보험료 단계적 조정
최근 금융감독원은 사망 및 질병 통계를 근거로 새로 작성한 보험료 산정기준인 ‘참조위험률’에 따라 생명보험사들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종신보험과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망보험인 정기보험의 경우 평균 수명의 연장으로 사망률이 낮아진 만큼 보험료가 하락한다. 하지만 연금보험은 의료기술 발달로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예를 들어 만 40세인 남성이 가입액을 1000만 원으로 하고 보험료를 20년간 내는 조건으로 내달 이후 새로 나오는 종신보험에 들면 보험료가 종전보다 3.0∼7.4% 낮아지지만 새 연금보험에 들면 보험료가 3.2∼8.0% 비싸진다.
생보사들은 10월 1일부터 선보이는 새 상품에 변경된 참조위험률을 즉시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보험료가 낮아지는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가입 시기를 늦추는 게 유리하고 연금보험은 가능한 한 빨리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 소비자 기호 맞춘 상품 ‘봇물’
생보사들은 소비자들의 성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된 연금보험을 잇달아 선보이고 있다.
교보생명의 ‘교보VIP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연금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구조로 설계된 상품이다. 시중금리를 반영하는 공시이율로 연금 재원을 쌓는 금리연동형 상품이지만 보험료를 많이 내는 고액 가입자에게 최고 2.5%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줘 더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삼성생명이 판매하고 있는 ‘무배당 프리덤50+인덱스업 변액연금’은 실적배당형인 변액연금보험에다 인덱스펀드의 장점을 결합한 상품이다. 주가 상승기에는 주가가 오른 만큼 수익률을 낼 뿐 아니라 주가 하락기에는 최저지급보증 옵션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다.
대한생명은 변액보험과 주가지수연계형보험의 장점을 모은 ‘브이 덱스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투자 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하는 변액보험의 불안정성을 보완했다. 즉 변액보험이지만 투자수익률이 당초 목표한 130% 이상이 되면 자산연계형보험으로 전환해 수익을 보전하면서 안정적으로 연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동양생명은 장기간 간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지급 받을 연금의 두 배를 최대 10년 동안 지급하는 ‘수호천사 더블업 LTC 변액연금보험’을 판매한다.
○ 연금보험 들 때 챙겨 볼 점
연금보험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세제적격 상품’과 소득공제 대신 10년 이상 유지할 때 비과세 혜택이 있는 ‘세제비적격 상품’이 있다. 소득공제 혜택과 비과세 혜택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셈이다.
세제적격 상품 중 가장 대중적인 것은 연금저축보험이다. 이 상품은 연간 보험료 중 일부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 근로소득자가 가입하기에 알맞다. 단점은 중도 해지 시 기존에 소득공제로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야 하고, 연금을 일시에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비적격 상품은 일반 연금보험이 모두 해당된다. 변액연금보험도 세제비적격 상품이다. 이런 연금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와 연금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다. 근로소득자보다는 자영업자가 가입하기에 알맞다.
연금 수령 방식도 잘 선택해야 한다.
수령방식은 연금 개시시점을 기준으로 10년이나 20년 등 일정기간만 받는 확정형, 사망할 때까지 계속 받는 종신형, 연금으로 받다가 사망 후 유가족이 남은 연금을 일시불로 받는 상속형이 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여자의 기대 수명이 남자보다 높은 만큼 아내를 피보험자로 설정하면 매달 받는 연금액수는 다소 적지만 남편을 피보험자로 할 때보다 오랜 기간 연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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