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로 가는 길]원칙신고 참여연대 카페경우

  • 입력 1999년 7월 1일 19시 25분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이 재원마련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공동운영에 나선 서울 종로구 안국동 ‘철학카페 느티나무’.

개업때부터 투명한 세무신고를 천명하고 영업을 시작했던 이 업소는 엄청난 부가세 등으로 적자경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원칙대로 세무신고를 했더니 부가세가 엄청나게 나오더군요. 자영자들이 왜 탈세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난해 4·4분기에 낸 부가세는 385만원. 올해 1·4분기에 낸 부가세가 다시 373만원으로 6개월동안 낸 부가세만 758만원이다.

같은 규모에 손님수는 오히려 더 많은 카페가 낸 부가세가 50만원 가량인 점에 비춰볼 때 거의 8배나 더 많은 세금을 낸 셈이다.

세금이 다른 업소보다 8배나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보다도 매출규모를 사실 그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느티나무의 지난해 4·4분기 매출액은 6067만여원. 매출액 중 카드결제분은 10%가량이고 나머지 90%는 모두 현금이다.

따라서 이 업소가 여느 업소처럼 현금매출액을 절반 가량 줄여서 신고했다면 부가세는 대폭 줄어들었을 것이다.

부가세 신고때 매출액에서 공제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요인이다.

우선 야채나 과일 등 식품류는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구할 수가 없다.

식품상들은 대부분 과세특례자들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10만원이하 금액에 대해 발부할 수 있는 간이영수증만 끊어준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부가세 신고때 매입근거자료가 되지 못한다.

개업 당시 가계평수를 52평으로 ‘곧이곧대로’ 신고한 탓에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과세자가 된 것도 과중한 세금의 원인이 되고 말았다. 담당 세무사가 “가계평수를 50평 미만으로 신고하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다”고 조언을 했지만 2평에 양심을 팔지 못한 탓이다.

느티나무의 공동매니저를 맡고있는 최재숙 환경운동연합총무부장(37)은 “실제로 장사를 해보니 3%의 수수료를 꼬박꼬박 내야 하는 신용카드결제가 무척 부담스러웠다”며 “자영자들이 현행 세법을 준수하기에는 유혹이 너무 크다”고 말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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