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물량 전체가 용인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공급된다.
서울 등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지난해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때는 상황이 좀 달랐다. 전체 분양물량의 30%가
성남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됐고, 나머지 70%는 성남시를 제외한 수도권 거주자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갔다. 같은 아파트 분양인데 왜 지역 거주민에 대한 우선 공급량에 차이가 나는 것일까.
이는 아파트 공급기준을 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때문이다.
규칙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입주자 모집 공고 때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에게 전량을 공급하는 게 큰 원칙이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경기, 인천지역에서 택지개발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66만 m² 이상)의
아파트를 분양할 때는 해당 광역시나 시군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물량의 30%가 우선 배정되고,
나머지 70%는 해당 지역 이외의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지난해 분양된 판교신도시는 경기, 인천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해당되기 때문에 청약
기회가 성남시 거주자(30%) 외에 성남시를 뺀 수도권 거주자(70%)에게도 돌아갈 수 있었다.
해당 지역에 산다고 해서 모두 청약우선권을 갖는 것도 아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 그 지역에서
1년 또는 6개월 이상을 산 사람에게 청약자격이 주어지도록 자치단체장이 제한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왜 지역 우선 공급제도를 두고 거주지역에 따라 청약기회를 제한하는 걸까. 이유는 다른 지역에서 넘어 오는 투기 수요를 막고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넓혀 주기 위해서다.
따라서 수도권의 유망지역에서 분양받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면 분양하기 1년 전쯤부터
그 지역으로 이사하고 주소를 옮기는 등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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