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발코니를 개조하면서 안전조치에는 무관심한 사람이 많다.
정부는 2005년 12월 발코니 개조를 합법화하면서 화재에 대비해 반드시 대피 공간을 설치하도록 했다. 가구별로 2m²(0.6평), 옆집과 공동으로 쓸 때는 3m²(0.9평) 크기로 만들어야 한다.
또 스프링클러가 없거나, 있더라도 확장한 발코니까지 물이 뿌려지지 않으면 발코니 바깥 창문에 높이 90cm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한다. 아래층에서 난 불이 위층으로 옮아 붙지 못하게 하는 것. 이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각종 제재가 따른다. 하지만 제재보다 생명을 위해 안전조치는 필요하다.
올해 1∼3월 서울에서 일어난 아파트 화재는 2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배에 이르렀다.
이 기간 아파트 화재를 포함해 서울에서 발생한 화재(1757건)로 죽거나 다친 사람은 144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3% 늘었다. 서울시 소방방재본부는 인명 피해 증가의 주 원인으로 ‘발코니 확장 때 대피 공간 미설치’를 꼽았다.
발코니를 확장했는데 대피 공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목재 방화문(문틀 포함)을 설치하면 규정을 지킨 것으로 인정된다. 확장하지 않은 거실 반대편 발코니나 작은 방의 출입문을 섭씨 970도 이상에서 60분을 버틸 수 있는 방화문으로 바꾸면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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