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19대 국회로]與 “국회폭력 의원엔 징역형… 여의도서 퇴출”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7월 2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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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집행 뒤 10년간 출마금지’ 특별법안 내주 국회 제출

새누리당이 20일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벌금형이 아닌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이 종료된 뒤 10년간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역 의원이 징역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려면 의원직을 걸어야 한다는 의미다.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은 현역 의원뿐 아니라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들을 염두에 둔 제도다. 최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빚어진 국회 폭력사태는 주로 보좌진과 당직자들이 주도했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원천적으로 공직에 참여할 수 없어 징역형보다 더 강력한 제재수단이 된다는 게 새누리당의 판단이다. 이 법안이 ‘여의도 퇴출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새누리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회 폭력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특별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된다. 특별법에선 국회 내 폭력을 폭행죄나 공무집행방해죄, 중상해죄, 특수손괴죄 등을 적용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토록 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1년 이상 7년 이하’, 중상해죄는 ‘2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였다.

국회의장은 폭력 의원을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의무조항도 포함돼 있다. 한 번 고발하면 취소할 수 없도록 했다.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지난해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리고도 고발조차 당하지 않은 점을 감안한 조치다.

새누리당 국회폭력처벌강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권성동 의원은 “충격적 요법, 극단적 요법을 도입하지 않으면 국회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여의도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국회폭력#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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