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파일]면허 취소된 변호사 63명 중 23명 재등록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0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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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각종 비리에 연루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법조인 23명이 변호사로 다시 등록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은 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0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각종 비리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변호사 면허를 취소당한 법조인은 모두 63명”이라며 “이 가운데 재등록을 신청한 23명 전원이 변호사 면허를 다시 얻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변호사로 재등록한 23명이 모두 사면 복권을 통해 면죄부를 받은 비리 법조인”이라며 사면 복권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실형 집행을 마치고 5년간, 집행유예 기간을 마치고 2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되는 비리 법조인에게는 이 같은 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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