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내달부터 건보 적용… 근골격계 환자들 부담 크게 줄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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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 인터뷰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
4월부터 한방 추나요법이 건강보험급여 적용을 받는다. 근골격계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간 20회 인정된다. 본인부담금은 시술받는 추나 형태와 환자 상태에 따라 30∼80%까지다.

30년 전 대한추나의학회(현 척추신경추나의학회)를 만들고 추나요법 표준화에 힘쓴 신준식 자생의료재단 명예이사장을 만나 추나요법에 대해 들어봤다.

―추나요법이란 무엇인가.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거나 보조기구를 사용해 치료하는 한방 수기요법이다. 어긋나거나 삐뚤어진 뼈와 관절, 뭉치고 굳은 근육과 인대를 밀고 당겨서 구조적·기능적 문제를 치료한다.

추나요법은 단순·복잡·특수추나로 분류할 수 있다. 단순추나는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 내에서 관절을 가동시키거나 근육을 풀어주는 추나요법이다. 복잡추나는 빠른 속도로 관절의 생리학적 범위를 넘어서면서 하는 교정법이다. 고속저진폭 스러스트(thrust)로 ‘뚝’ 소리가 나는 기법을 생각하면 쉽다. 특수추나는 탈구된 관절을 제자리로 복원시키는 방법이다. 그 밖에 두개골 문제를 치료하는 두개천골추나, 내장기질환을 치료하는 내장기추나가 있다.

―한방 추나요법은 어떻게 탄생했나.

추나요법 탄생에는 ‘자생의학회’가 있다. 경희한의대 재학 시절인 1982년, 수기요법에 관심 있는 동기들과 자생의학회를 조직해 본격적으로 수기요법을 연구했다. 당시 초기 멤버 여섯 명이 전국에 있는 수기요법 전문가를 찾아 다녔다. 많이 배우기도 했고 실망할 때도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라면 이론이 정립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의계 전체에 보급하기 어려운 비방(秘方)들이 많았다.

결국 수기의학에 관심 있는 회원 50여 명을 모아 대한추나의학회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한국 추나요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고문헌을 공부하고 미국, 일본, 중국의 다양한 수기요법 장점을 모아 한국인에 맞는 추나요법으로 발전시켰다.

―추나요법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추나요법을 한의사에게 보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료 표준화의 중요성이 커졌다. 학술적 이론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나요법을 교육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추나의학회 초대회장으로 한국추나학 집필을 완료하고 추나요법 임상표준진료지침 개발을 마무리한 이후 본격적인 교육을 시작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환자들이 큰 혜택을 볼 것 같다.

추나요법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 데에는 국민 요구가 있었다. 많은 근골격계 질환자들이 추나요법으로 치료를 받지만 침 뜸 부항 등 일부 한방물리요법을 제외하고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비급여 항목이었던 탓에 의료기관마다 진료비 차이도 컸다. 작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잡추나의 비급여 진료 비용은 최저 8100원에서 최대 20만 원이었다. 이런 이유들로 환자들이 한방 의료기관을 찾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제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으로 수가가 통일되고 환자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골격계 질환자들이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추나요법을 받으면 1만∼3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
#헬스동아#건강#자생의료재단#신준식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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