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처방받은 신경안정제, 반입때 조심

  • 동아일보
  • 입력 2014년 7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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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봄 ‘마약 밀반입’ 논란
환각 유발 조피클론 등 국내 유통 금지… 입국전 식약처 홈피 통해 품목 확인을

외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의약품도 국내서는 불법인 경우가 있어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동아일보 DB
외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의약품도 국내서는 불법인 경우가 있어 해외여행 시 주의가 요구된다. 동아일보 DB
가수 박봄 씨가 4년 전 마약류의 일종인 암페타민을 밀반입하려다 인천공항 세관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박 씨 측은 “미국에서 몇 년간 먹던 약이 국내에 없어 미국의 어머니와 할머니가 처방을 받아 우편으로 전달한 것이었지, 당시 수입금지 약품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한 상태다.

박 씨처럼 외국에서는 비교적 쉽게 처방을 받을 수 있지만, 국내에 들여오는 것 자체가 불법인 약품이 적지 않다. 긴 시간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귀국하거나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인천공항 등에 따르면 국내에 반입이 시도됐다가 적발되는 가장 흔한 품목은 진정·수면 계열의 약들이다. 외국에서 신경정신과 치료에 사용되는 조피클론은 환각 증상 등의 부작용 때문에 국내 유통이 금지돼 있다.

기면병 치료제의 한 종류인 소듐 올시베이트(상품명 Xyrem)도 불법 반입되는 약이다. 기면병은 하루 종일 잠을 자지 못하다 갑자기 쓰러지는 병인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면을 유도하는 약을 복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 약이 갑작스럽게 수면을 유도한다는 점. 음료수 등에 이 약을 타서 정신을 잃게 만든 뒤 성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 마약류나 불법 의약품 반입을 시도하는 일도 급격하게 늘고 있다. 특히 식약처는 지난해 80여 종을 마약류로 추가 지정했는데, 이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국내에 들여오는 경우가 많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유학생을 중심으로 마약류를 들여오다 걸리면 ‘마약류인 줄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며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반입이 가능한 품목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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