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보조금 잡는 '폰파라치', 소비자에게 도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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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1월 8일 12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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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가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을 막기 위해 '폰파라치(폰+파파라치)' 제도를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외에 개인정보 유출, 사기 판매 등의 위험으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목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가이드라인(대당 27만 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판매점을 신고하는 소비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고는 클린모바일 홈페이지(www.cleanmobile.or.kr) 또는 팩스(02-580-0769)를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실제 사용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스마트폰을 구입, 개통한 소비자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신고는 온라인 매장만을 대상으로 하며 LTE 스마트폰에 한한다.
한국통신진흥협회 김철승 과장은 "현재 3G보다는 LTE 가입자 유치에서 과열 마케팅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LTE가 비교적 초기 시장인 만큼, 이에 대한 과열을 처음부터 규제하고자 LTE 스마트폰에 한해 폰파라치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대리점이 아닌 온라인 판매점을 규제하는 이유도 이와 비슷하다. 현장보다는 특정 온라인 사이트, 비공식 홈페이지에서 불법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폰파라치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업계 관계자들은 폰파라치 제도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이라 보고 있다. 이동통신 3사가 실시간으로 모든 인터넷 판매 단속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불법 마케팅 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업체를 신고할 확률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얼마 전에 '보조금 사기' 의혹을 받은 거성모바일의 경우, 방통위 가이드라인보다 저렴하게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폰파라치가 신고를 하더라도 소용이 없다. 이럴 경우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상당수의 네티즌들은 근본적인 문제는 터무니없이 높은 스마트폰 출고가와 통신 요금이라며 정부나 이동통신 3사가 보조금 단속만 하는 것에 불만을 드러냈다. 네티즌들은 "이동통신사와 제조사가 합심해 출고가 올리는 건 괜찮고, 고객이 스마트폰 싸게 구입하는 건 감시해서 막겠다는 거냐"고 의견을 표했다.
이처럼 보조금 문제는 스마트폰 출고가가 높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스마트폰 출고가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면 보조금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편법 보조금 지원에 대한 논란도 없었을지도 모른다. 현재와 같은 보조금 과열 경쟁이나 사기 피해의 우려도 없었을 것이다. 더 나아간다면, 휴대폰 시장 흐름에 대해 잘 아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많이 지원받고, 시세에 어두운 소비자는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차별도 없었을 것이다.
폰파라치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사기 판매를 근절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정부나 관련 업계에서 보조금뿐만 아니라 출고가 문제에 대해 먼저 조치했다면 어땠을까 싶다. 소비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많은 보조금 지원'보다는 '애초에 저렴한 스마트폰 출고가'일 것이다.
글 / IT동아 안수영(syahn@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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