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원래 발이 좀 못생겼어요!” 아직도 ‘무지외반증’을 모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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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1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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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년 여성에게 많은 무지외반증 최신 치료법 ‘미니금속판 교정 절골술’
2차 수술 없이 30분 수술로 치료 가능해


폐경기를 지난 중년 여성은 여성호르몬이 감소하면서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변화를 경험한다. 중년 여성을 괴롭히는 질환 중 하나는 ‘발’과 관련된 질환이다. 대표적 질환은 ‘무지외반증’이다. 이 질환은 40, 50대 중년 여성에게서 흔히 나타나며 발생률은 같은 연령 남성의 5, 6배나 된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무지)이 새끼발가락 방향인 바깥쪽으로 휘는 (외반) 질환이다. 뼈가 굽으면서 엄지발가락 안쪽이 돌출되고 색이 빨갛게 변한다. 심하면 걸을 때마다 통증을 느끼게 된다.

이 질환은 유전적 요인이나 잘못된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한다. 유전적 요인이 없어도 하이힐 같은 폭이 좁고 뾰족한 신발을 자주 신거나 자신에게 맞지 않는 크기의 신발을 오래 신으면 발생률이 높아진다.

관절척추전문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박의현 원장은 “무지외반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통증을 무시하고 잘못된 보행습관을 이어가면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등 2차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 조금 휘어지고 아파도 방치는 금물!

주부 최모 씨(52)는 오래전부터 무지외반증이 있었지만 통증이 심하지 않아 방치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저리고 아파서 결국 병원을 찾았다. 겉으로 보기엔 휘어짐의 정도가 경미했던 최 씨의 발. 하지만 X선 검사 결과 엄지발가락 아래 뼈가 심하게 휘어져 있었다. 발바닥 통증은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보행습관을 지속하면서 생긴 것.

연세사랑병원 족부센터 이호진 과장은 “무지외반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튀어나온 뼈로 인한 불편함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엄지발가락을 바닥에 딛지 않고 걷는 경향이 있다”면서 “나머지 발가락을 이용해 발의 바깥 면으로 걷다 보면 발바닥에 굳은살이 생기고 신경이 뭉쳐 통증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눈으로 봤을 때 뼈의 굽은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발바닥에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미 무지외반증이 많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 지속되면 발 모양이 점점 심하게 변형되고 발바닥을 지탱하는 뼈의 배열까지 틀어질 수 있다.

이 과장은 “무지외반증이 있는 사람은 발 길이보다는 발볼에 맞는 신발을 선택하고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등의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면서 “무엇보다 증상이 느껴질 때 적극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통증 줄이고 회복 빠르게…한 번의 수술로 해결

“수술을 두 번 해야 한다고 하니 겁이 나더라고요. 수술 후 한동안은 통증이 심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무지외반증으로 고통받는 직장인 이모 씨(46·여)는 수술의 두려움 때문에 치료를 미루고 있다. 하지만 무지외반증의 치료법이 휘어진 뼈를 바로잡아 주는 수술뿐이란 소문을 듣고 고민이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시행돼 온 수술법은 ‘무지외반증 절골술’이다. 무지외반증 절골술은 튀어나온 뼈를 절제하고 위치를 바로잡은 뒤 핀으로 고정해주는 수술. 고정용 핀은 6주 후 제거한다. 이로 인해 같은 부위를 다시 한 번 수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같은 부위를 두 번 수술하는 불편함을 없앤 ‘미니금속판 교정 절골술’이 주목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수술법은 고정핀 대신 미니금속판을 사용한다. 수술 후 금속판을 제거할 필요가 없기에 통증이 적다.

박 원장은 “미니금속판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은 티타늄 소재로 만들어졌기에 부작용이 적은 편”이라면서 “약 2cm의 짧은 길이의 금속판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니금속판을 제거하지 않아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수술은 대부분 전신마취를 하지 않고 하반신 마취로 이뤄진다. 수술시간은 30분 이내. 입원 기간은 2, 3일로 직장인은 주말을 이용하면 된다. 보험도 적용된다.

박 원장은 “수술 후 특수신발을 이용해 바로 걸을 수 있다”면서 “6주 후면 재활치료가 가능해 회복도 빠른 편”이라고 말했다.

박은정 기자 ejpark@donga.com

※ 본 지면의 기사는 의료전문 김선욱 변호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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