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요금 고를까, 어떤 폰 고를까”

  • 입력 2008년 3월 8일 02시 51분


할인요금제 속속 등장… 26일부터 보조금금지법 폐지…

올해 들어 각종 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업체들이 가계 생활비의 7%가량을 차지하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지난해 말 이후 동일 통신사 가입자 간 통화료 할인(망내·網內 할인), 표준·일반요금 인하, 가족 할인제 등이 새로 나왔다.

이어 ‘보조금 금지법’이 이달 26일 폐지되면 휴대전화 구입비도 저렴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 통신요금 어떤 것이 저렴할까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최근 월 기본료를 약 1000원씩 낮춘 ‘T표준’ ‘신표준’ 요금제를 각각 내놓았다.

전체 가입자 중 25∼35%가 표준·일반 요금제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하 효과가 큰 편이다.

하지만 이들 요금제는 기본료를 내리는 대신 야간통화 할인, 무료통화 제공 등의 혜택을 없앴다. 이에 따라 월 3시간 이상 전화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오히려 요금이 더 비싸지게 되므로 소량 사용자에게만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SK텔레콤과 LG텔레콤이 각각 내놓은 가족할인 요금상품의 인하 효과는 5인 가족이 평균 3년 가입한 경우 LG텔레콤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 3시간 20분씩 전화를 사용하는 5인 가족이 SK텔레콤의 ‘T끼리 온가족 할인제도’에 가입했을 때 전체 통신비용은 17만2400원에서 14만4901원으로 내려간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LG텔레콤의 가족사랑 할인요금제에 가입하면 전체 통신비용은 16만7600원에서 12만8226원으로 내려가 23%가량의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 분석은 5인 가족 가운데 3명이 전체 통화의 20%를 가족과 하고, 2명은 각각 60%, 15%를 가족과 통화하는 사례를 대입해 계산했다.

지난해 말 3사가 모두 도입한 망내 할인 요금상품의 경우 월평균 3시간 20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가입자의 요금을 계산한 결과 3만2984∼3만3552원으로 큰 차를 보이지 않았다. 통신업체 관계자들은 “월 1시간 안팎의 소량 사용자는 요금이 오히려 비싸질 수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단말기 보조금 금지법’ 폐지 이후는?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통신회사가 비용을 보조하는 것은 ‘불법 보조금’으로 단속 대상으로 간주됐다. 대신 10만 원가량의 ‘합법 보조금’만 허용돼 왔다.

하지만 이 법이 이달 26일 폐지됨에 따라 보조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 업체들은 “26일 이후 크게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한다.

오히려 보조금을 주는 대신 1년, 2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보조금 수혜자를 줄여 마케팅 비용 절감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지금까지는 최신, 고가(高價)의 휴대전화에도 10만 원가량의 ‘합법 보조금’을 일괄적으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없애고, 대신 특정 휴대전화 모델을 골라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주는 ‘공짜 전략폰’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 통신업체들의 관측이다.

김용석 기자 nex@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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