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초음파 촬영 자주 하지 마세요

  • 입력 2007년 12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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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영상 촬영 오남용 주의보가 내려졌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진단 목적 이외 태아 초음파 촬영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는 ‘초음파 의료기기의 안전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정희교 식약청 전자의료기기팀장은 “태아 성장 단계별 초음파 동영상을 촬영해 기념으로 소장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초음파가 태아에게 위해하다는 증거는 없지만 초음파로 인해 열이 발생하는 등 태아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완전히 무해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초음파 영상진단장치 주의사항에 ‘기념용 태아 동영상 촬영 자제’ 문구를 삽입하도록 의료기기 업체에 통보했다.

초음파는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보다 높은 주파수를 가진 음파로 현재 산부인과에서는 태아의 크기, 위치, 움직임, 심박동 등을 진단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002년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단이 아닌 기념 목적으로 태아 초음파 촬영을 하지 말도록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서는 산모를 대상으로 1시간 남짓한 길이의 태아 초음파 비디오를 만들어 주는 서비스가 유행했었다.

전문가들은 “산모는 초음파뿐만 아니라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할 때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T는 한 번 촬영할 때 2∼3래드(Rads) 정도의 방사선이 나온다. 미국산부인과학회는 5래드 이하의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은 태아에게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산모가 수차례 CT를 하면 태아가 방사선에 과다 노출될 위험이 있다.

반면 X선,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은 상대적으로 방사선 노출 위험이 적다.

X선으로 한 번 가슴 사진을 찍을 때 나오는 방사선 양은 10밀리래드(1밀리래드는 1000분의 1래드)에 불과하며 MRI 촬영은 방사선 방출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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