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위,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제한적 허용'

  • 입력 2007년 3월 23일 14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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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올 들어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제한적 허용안'과 `한시적 금지안'을 놓고 심의한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국가생명위는 또 이종간 핵 이식 연구를 금지하고 배아연구기관에서 수립한 줄기세포주를 보건복지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생식세포(난자, 정자) 기증자에 실비보상을 인정하는 `생식세포관리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황우석 사태'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이 연구가 재개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생명윤리계와 과학계의 민간위촉 위원들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장하진 여성부 장관 등 정부 측 당연직 위원 등 전체 위원들이 참석했다.

전체위원 20명 중에서 정부측 당연직 위원과 과학계 민간위원 13명 만이 서면 결의에 참석해 12명이 제한적 허용 쪽에 표를 던져 의결됐다.

제한적 허용안은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더라도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난자를 체외수정을 할 때 수정되지 않아 폐기 예정이거나 적출 난소에서 채취한 `잔여난자'로 한정하자는 안이다.

이 과정에서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7명 전원이 서면 표결에 불참했다.

국가생명위는 이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8개월에 가까운 내부 진통을 겪었다.

생명윤리계와 과학계 민간위원들의 의견이 갈려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으며, 이날 회의도 대립 상황이 이어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생명위는 지금까지 몇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어 절충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애초 국가생명위는 지난해 11월23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론을 내리려고 했었다.

당시에도 생명윤리계와 과학계는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국가생명위 전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서면으로 이 문제를 의결하기로 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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