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 Q&A

  • 입력 2007년 3월 14일 03시 00분


코멘트
“주민등록번호 이용 명세를 알고 싶은데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이 안 돼요.”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이틀째인 13일 캠페인 메인 홈페이지에는 접속이 어려울 정도로 방문자가 폭주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까지 이용자가 22만 명에 이르렀다. 이번 서비스 이용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이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할 것은 없는지.

A: 본인 확인을 위해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나 신용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인증서나 카드가 없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Q: 이번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확인하다가 또다시 개인정보가 해킹될 우려는 없나.

A: 캠페인에 참여하는 신용평가정보 기관의 보안이 금융기관 못지않고 메인 페이지 자체의 보안에도 신경을 썼다. 본인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안심해도 된다.

Q: 조회해 보니 기억하지 못하는 사이트에 가입한 걸로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A: 먼저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에게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몰래 사용한 일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또 사이트 이름과 실제 업체의 이름이 달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Q: 원하지 않는 사이트에서 어떻게 탈퇴해야 하는가.

A: 캠페인 메인 화면에서 바로 계정 정리를 할 수는 없지만 해당 사이트의 정보담당자나 고객센터로 e메일을 보낼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없어진 사이트나 인터넷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 사이트는 직접 탈퇴를 요청해야 한다. 보통 ID와 비밀번호를 아는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즉시 탈퇴가 가능하지만 이를 잊어버렸을 때는 전화나 팩스로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Q: 본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불법으로 사용된 것 같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 즉시 경찰청 사이버수사대(www.cybercrime.go.kr)에 신고해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다. 개정 주민등록법에 의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