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관계 상충 법일수록 합의 고충" 의료법 개정안 강행

  • 입력 2007년 2월 8일 1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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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복지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유시민 복지장관. 자료사진 동아일보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제각기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개정안을 강행할 뜻을 밝혔다.

11일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인 대한의사협회는 △표준 진료 지침 제정 △유사의료행위 인정 △간호진단 명시 △의료행위에서 투약 개념 배제 등을 독소조항으로 들고 있다.

한국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의 진료 보조 역할이 명시되지 않아 자칫 간병인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20여 개 단체로 구성된 의료시민연대는 △의료기관 합병 △환자 소개 및 진료비 할인 △의료광고 등의 조항이 병원의 영리화를 촉진한다며 의협과 복지부를 동시에 공격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정부가 표준 진료지침을 원안대로 만들어야 한다"며 의사의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환자소개 등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법일수록 합의가 쉽지 않다"면서 "각 단체들이 반대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의료법 개정은 국익을 위해 꼭 이뤄야 할 사안이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정부의 입법 과정이 6개월 이상 걸리고 국회에 계류되더라도 법안 수정이 가능한데 무턱대고 협상을 깨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민에 불편을 주는 집단휴진은 지나친 행동이므로 의사들이 '어른답고 배운 사람답게' 점잖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거취에 대해 "복지부 장관을 죽을 때까지 하고 싶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했다.

김상훈기자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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