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원은 지난해 7월부터 경품용 상품권을 취급하고 있다. 문화부의 고시에 따라 오락실 상품권 지정 업무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맡고 있다. 경품용 상품권을 발행하는 상품권 발행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발행 업체로부터 상품권 5000만 장까지는 장당 5원(5000원 상품권 기준), 그 이상부터는 장당 2원을 받는다. 개발원이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발행업체로부터 게임문화진흥기금으로 받은 수수료는 146억4500만 원이다. 적립금은 상품권 제도 관리, 게임 개발 투자 등에 쓰인다. 현재 총액의 60%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8월부터는 수수료 징수가 중단된다. 상품권 폐해로 정부가 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를 지난달 27일 열어 경품용 상품권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후속 조치로 문화부가 수수료 징수 중단 조치를 내렸기 때문이다.
한편 행정기관과 민간기관의 위탁계약 체결 시 전제가 되어야 할 위탁수수료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문화부의 게임산업개발원에 대한 지정권 위탁업무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20일 “게임산업개발원에 지정권을 위탁한 문화부의 고시는 법령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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