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조금에 최고 징역3년. 벌금1억5천만원

  • 입력 2002년 10월 8일 16시 17분


내년부터 3년간 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취해진다.

정보통신부는 8일 휴대폰 보조금 금지를 법제화하고 과징금 및 벌금 상한액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됐으며 연내에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 통신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통해 금지해온 휴대폰 보조금 지급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에 신설함으로써 법적 규제를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휴대폰 보조금 금지조항은 3년간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공의 이익 및 소비자의 이익증진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인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중 벌금형을 현행 1천만∼5천만원이하에서 5천만∼2억원으로 크게 상향조정했으며 금지행위가 적발돼 사업정지 명령을 내려야 할 때 그에 해당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이하에서 매출액의 100분의 3(매출액 산정이 곤란할 경우 10억원이하)으로 크게 높였다.

그러나 통신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 행정벌만 가능토록 하고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검사, 수사관서 등이 요청하는 통신자료 제공범위를 현행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 및 해지일자외에 전화번호, 사용자 식별번호를 추가했으며 통신자료 제공기관에 법원을 포함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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