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소 국내 첫 탄생]『인간복제는 시간문제』

  • 입력 1999년 2월 19일 19시 20분


97년 영국의 로슬린 연구소에서 복제양 돌리를 만들어낸 이후 복제인간의 출현은 시간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슈퍼젖소 복제에 성공한 황우석교수는 “인간복제도 사실상 가능하다”고 밝혀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람보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인간복제에 대해 가장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곳은 독일. 91년1월부터 특별형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독일의 수정란보호법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수정란을 매각하거나 임신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취득 또는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수정란을 대상으로 엉뚱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아예 봉쇄한 셈.

영국은 90년 제정된 ‘수태 및 수정란보호법’에 따라 14일이 지난 수정란에 대한 실험이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역시 이와 유사하게 수정란을 14일 이상 시험관에 보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문부성의 학술심의회에서 “유전적으로 똑같은 동물의 개체를 탄생시키는 복제기술을 인간에 응용연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단지 산부인과 계통의 의료인들에게 권고하는 수준인 윤리지침이 있을 뿐 아직까지는 특별한 규제가 없는 실정.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1998.11.5)에 따르면 체외수정에서 “수정란을 연구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생식의학 발전을 위한 기초적 연구 및 불임증의 진단과 치료의 진보에 공헌할 목적으로서의 연구에 한해 취급할 수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한 연구에서 수정란은 수정 후 2주 이내에 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침일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법적인 규제로는 지난해말 한나라당 이상희(李相羲)의원이 유전자 재조합 시험을 규제하는 조항을 신설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법안심사에서 보류된 상태. 이의원 등이 제출한 이 개정안 15조는 “인간의 생식세포나 체세포를 이용해 복제하는 실험 등은 연구 금지대상이며, ‘생명공학 안전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인간복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

〈정영태기자〉ytce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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