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음주운전 기준-처벌 강화” 한목소리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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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시즌2]대선후보 교통안전 공약 살펴보니
안철수-유승민-심상정 “음주운전 특별사면 안돼”
홍준표 “단순 적발때만”… 문재인, 찬반 안밝혀
‘가해자 보호’ 논란 교통사고특례법→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 “개정”… 심상정은 “폐지”

차기 정부는 교통안전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데 모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 운전자의 형사책임을 ‘덜어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개정 내지 폐지돼야 한다고 답했다. 30일 동아일보가 ‘시동 꺼! 반칙운전’ 교통캠페인 공동기획 기관 및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등 5개 시민단체와 함께 주요 대선 후보를 상대로 교통안전 공약 검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 ‘세림이법’도 원안 찬성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 가운데 문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 측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본보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000명 줄이자’ 캠페인을 통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0.03%로 강화하자고 제언했다. 현재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문 후보 측은 단속 기준 강화에는 찬성하되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

음주운전자 사면 여부는 의견이 갈렸다. 안, 유, 심 후보 측은 모든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특별사면은 안 된다고 밝혔다. 홍 후보 측은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한해서만 사면에 찬성했다. 문 후보 측은 찬반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강화한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은 현재 원안이 유지될 확률이 높아졌다. 미취학 아동 통학 차량에만 동승자 의무탑승 규정을 적용하자는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지만 이에 모든 후보 측이 반대한 것이다.

○ ‘세계 유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바뀌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도 개정 내지 폐지(심 후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1982년 제정된 이 법은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가 과속이나 중앙선 침범 같은 11대 중과실을 범하지 않고 종합보험에만 가입돼 있으면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는 경우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가해 운전자를 지나치게 보호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허억 가천대 국가안전관리대학원 교수는 “현재 세계에서 가해자를 보호해주는 특례법이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인명 피해가 있거나 난폭운전의 경우는 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아니면 아예 교특법을 폐지하고 교통사고 기소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체 입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통안전특별회계의 부활도 모든 후보 진영에서 찬성했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전액을 교통안전시설 등에만 활용하도록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가 운용됐지만 이후 정부 예산부처의 반대로 2006년 폐기됐다. 자동차특별회계가 폐지된 뒤 교통 관련 범칙금과 과태료는 국가 일반회계에 편입돼 청사 건립 같은 교통안전과 무관한 곳에 쓰이고 있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빅데이터연구소장은 “전국 주요 9개 지방자치단체의 최근 3년(2013∼2015년)간 인구, 등록차량 대수, 단위 도로당 교통안전 예산 등을 비교한 결과 평균 예산이 100만 원 늘어나면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1.1명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별회계가 부활하면 지역 간 교통안전 시설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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