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자 경제]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 계약’ 족쇄 풀린다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3월 8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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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예기획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연습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최근 연예기획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연습생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8개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없음.
아이돌 가수들의 화려한 이면에는 ‘노예 계약’ ‘갑질 계약’으로 불리는 부당한 연습생 계약이 있습니다.

연습생이란 연예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데뷔를 준비하는 연예계 지망생들을 말합니다. 연예기획사는 소속 연습생과 보통 3년간 계약을 맺는데 교육비 등 1인당 투자비로 연 평균 약 5300만 원을 쓴다고 합니다.

문제는 연습생의 지위가 ‘을 중에 을’이라는 겁니다. 연습생이 데뷔하는 데 연예기획사의 영향력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기획사가 불공정 계약서를 내밀어도 서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획사들은 품위 손상이나 신용 훼손과 같은 자의적이고 불분명한 계약서 약관을 들어 연습생들을 내쫓았고, 투자금액 3배에 이르는 위약금을 물리기도 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난 뒤 전속계약을 맺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TV 오디션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연습생이 늘어나자 불공정 약관조사에 나선 공정거래위원회는 SM엔터테인먼트, JYP, YG엔터테인먼트 등 8개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7일 발표했습니다. 스타를 꿈꾸는 연습생들이 연예기획사의 ‘족쇄’로부터 풀려나게 될 수 있을까요? 전보다 공정해진 연예계에서 더 뛰어난 한류 스타가 탄생하길 기대해 봅니다.

세종=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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