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읽는 동아일보]‘음주’ 버스에 벌금 올리길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1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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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자 A14면 ‘끊이지 않는 음주가무 전세버스’ 기사를 읽었다. 버스 내에서 음주가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범칙금 10만 원, 벌점 40점에 면허정지 40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약하다. 범칙금 10만 원 정도는 운전사에게도 큰 액수가 아니다. 적발되었다 하더라도 인정상 원인 제공을 한 전세 낸 손님들이 대신 내주겠다며 호기를 부릴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범칙금 수준을 더 올려야 한다. 그래야 운전사가 음주가무 제의를 거부할 명분이 생긴다. 벌점과 면허정지 처분도 올려야 운전사가 스스로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다. 승객 전체의 생명에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고쳐져야 할 문화이다.

 전세버스를 타면 늘 음주가무 또는 자기소개를 한다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듣기 싫은 요란한 뽕짝 음악에 잘 부르지도 못하는 노래를 듣는 것도 고역이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는 더 난감하다. 돌아가며 한마디씩 하는 것도 위험하다. 자리에 앉아서 하면 뒷사람이 얼굴 안 보인다고 항의하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나야 한다. 그 순간에 사고가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다. 차례가 되면 한 번씩 벨트를 풀고 일어나야 한다. 그런 스트레스 안 받고 조용히 목적지에 가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강신영 한국시니어블로거협회 대표·서울 송파구
#음주 전세버스#음주가무#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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