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민간조사업, 新직업 도입 서두르자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5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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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2014년 3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신(新)직업 육성 추진 계획’이 발표되었고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신직업 육성 추진 계획 책자에 미래를 함께 할 새로운 직업으로 민간조사업이 첫 번째로 제시되었다.

지난 10년간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고 현재 국회에 2건의 의원입법 법률안이 계류 상태에 있다. 민간조사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국가 중 우리나라에만 없는 직업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민간조사 활동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문 직업으로 인정되고 있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 아래 경찰 측과 법무부 측에서 참석하여 관리 감독의 주체,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해 협의 중이지만 국무조정실의 조정 노력은 두 기관의 상반된 주장으로 인해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법무부 측에서는 민간조사 업무가 법률 업무(준사법 업무)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경찰이 관리 감독을 하게 되면 유착 관계나 비리 발생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 감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경찰 측에서는 민간조사 업무가 법률관계를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고 업무 성격이 사실 조사 행위라는 점을 들어 자신들이 관리 감독 해야 한다고 맞선다. 또 자신들이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에 조직을 두고 있어 관리 감독이 쉽고 유사 업종인 민간 경비 산업의 관리 감독도 경찰이 담당하므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낫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경찰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두 기관의 이러한 논리 싸움으로 허송세월하는 동안 국민 생활의 안전은 뒷전으로 밀려 나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사실 조사 서비스 수요를 인정하고 합법화할 때가 되었다. 법률과 규칙을 만들어서 민간 조사원의 결격 사유를 적용하고 국가가 시험을 통해서 자격을 부여하고 감독기관에서 관리 감독할 수 있게 한다면 국민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 비리 유착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핵심 내용인 일자리 창출의 전략으로서 민간조사업이 신직업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안에 국무조정실 주재로 업무 조정이 돼야 할 것이다. 두 기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업무 조정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국무조정실에서는 제3의 기관, 예를 들어 국민안전처나 고용노동부 등을 선정하든지,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직권 조정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기관이 국민 생활의 안전을 위해서 부처 간 이기주의를 허물고 협업하는 것이 정부 3.0의 철학과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생활 안전이 보호되어야 국민이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현 정부의 국정 철학과도 일치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원 용인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신직업#민간조사업#법무부#경찰#비리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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