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증여세 기준은 5월말 발표 공시지가… 땅값 상승기엔 그전에 증여해야 유리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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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김모 씨는 5월경 자녀에게 상가를 증여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할 계획이다. 5월 말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는데 그 전에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이 낮아진다는 지인의 충고 때문이다.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증여세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 것일까?

A. 김 씨와 같이 부동산 증여를 고려하고 있다면 5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 계산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로 하게 되는데 그 기준시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개별공시지가가 바로 5월 말에 고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김 씨가 소유한 토지의 올해 개별공시지가의 향방은 해당 토지 주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5월 말에 고시될 개별공시지가는 2월 말에 고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삼아 산정하기 때문이다.

2월에 발표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4.14%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2.42%), 경기(2.8%)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도 있지만 서울(4.3%), 부산(5.2%), 전남(6.4%), 경남(7.05%), 울산(9.72%), 세종(15.5%) 등 공시지가 상승률이 꽤 높은 곳도 있다. 이처럼 지역별로 공시지가의 상승 정도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각자 소유한 토지 주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씨 또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미리 조회해 본 결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어 빨리 증여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된 것이다.

만일 김 씨의 상가가 위치한 토지가 올해 7%가량 상승할 예정이라면 5월 전후로 증여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질까? 김 씨가 5월 중에 자녀에게 증여한다면 201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 5억5000만 원에 증여할 수 있는데 이때 증여세는 8100만 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5월 말 이후에 증여한다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증여가액이 5억8850만 원으로 오르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증여세도 약 9140만 원으로 늘어난다. 즉 공시지가 상승으로 인해 증여세 부담이 약 1040만 원 커지는 셈이다. 김 씨처럼 공시지가가 지금보다 더 오를 예정이라면 가급적 5월 말 이전에 증여해야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물론 5월 안에 증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5월 말에 새로 고시되는 공시지가가 현재보다 낮아진다면 오히려 증여 시점을 5월 이후로 늦추는 것이 증여세 부담 면에서 더 유리하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 지번의 인근에 소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각자 조회해 본 후 5월 안에 증여할지 미리 검토해 보는 것이 좋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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