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의 稅테크]Q: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 사면 어떤 장단점 있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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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도세 줄지만 6억 넘으면 증여세 내야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Q. 오모 씨(67)는 노후자금 중 일부를 상가에 투자해 매달 월세를 받을 계획인데 오 씨 단독명의로 투자하는 것보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오 씨가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A.
부동산을 단독명의가 아닌 부부 공동명의로 살 경우 우선 임대소득이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부부 공동명의로 할 때 임대 소득은 부부에게 2500만 원씩 분산된다. 소득이 분산되면 단독명의로 할 때보다 낮은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결국 가정 전체의 세금 부담은 줄어드는 셈이다.

공동명의로 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오 씨가 상가를 단독명의로 사놨다가 추후 양도해 2억 원의 양도소득을 거뒀다면 양도세로 약 6000만 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두었다가 양도한다면 양도 차익이 부부에게 각각 분산되므로 양도세는 약 2100만 원씩 총 4200만 원가량만 부담하면 된다. 공동명의를 통해 양도세 부담을 1800만 원가량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단독명의 투자자가 발 빠르게 공동명의로 명의를 분산하면 향후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다. 상속세를 계산하는 지표인 개별공시지가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돼 일찍이 명의를 나눠 각각 적은 금액을 분담하면 상속세가 낮게 계산될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가 장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다.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배우자에 대한 공제금액인 6억 원을 넘는다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수익형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사들일 경우에는 전업주부인 배우자도 남편의 피부양자가 아닌 공동사업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공동명의를 통한 절세효과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차라리 단독명의로 투자하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미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 한다면 취득세 등의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 시 제도의 특징을 감안해 충분한 절세효과가 있는지 미리 계산해볼 필요가 있다.

최용준·세무법인 다솔 세무사
#부부 공동명의#양도세#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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