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 포인트]올림픽 ‘매복 광고’ 이제 그만!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5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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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런던 올림픽 태극전사를 응원합니다.’(사용 불가)

‘△△치킨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면 한 마리를 더 쏩니다!’(사용 불가)

2012년 런던 올림픽(7월 27일∼8월 12일) 개막 9일 전인 7월 18일부터 폐막 3일 뒤인 8월 15일까지 공식 스폰서 외에 이 같은 홍보 활동을 할 수 없다. 예컨대 올림픽을 후원하지 않는 기업은 길거리 응원전에서 런던 올림픽 관련 로고나 공식 엠블럼, 마스코트 등을 사용할 수 없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올림픽을 ‘독점적인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IOC 헌장 7조에는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IOC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올림픽 사용을 금지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체육회(KOC)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1조에 “올림픽 오륜을 포함한 모든 표지 도안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KOC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올림픽 공식 스폰서가 아닌 일부 기업이 올림픽 특수를 ‘앰부시 마케팅(Ambush Marketing)’으로 악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KOC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앰부시 마케팅은 소비자에게 공식 스폰서처럼 위장해 영리활동을 하는 것으로 ‘매복광고’라고도 불린다. KOC 관계자는 “공식 스폰서가 아닌 기업이 한국 대표팀이나 선수를 지원한다고 홍보할 경우 IOC나 KOC로부터 소송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공식 승인 절차를 받고 후원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IOC와 KOC가 올림픽 관련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삼성 FILA 등 공식 후원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 그래야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스포츠 발전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특히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유치 국가로서 올림픽 후원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KOC는 당부했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핀 포인트#런던 올림픽#매복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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