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 위헌]끝내 제동걸린 盧대통령 대선공약

  • 입력 2004년 10월 2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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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은 2002년 6월 당시 민주당 노무현(盧武鉉) 후보가 당 정책위원회에 수도 이전을 위한 공약 마련을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노 후보가 이병완(李炳浣) 당시 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등 핵심 측근들에게 지방 균형 발전과 충청권 공략을 위한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후 노 후보는 이해찬(李海瓚) 선대위 기획본부장 등과 함께 2002년 9월 2차에 걸친 독회 끝에 수도 이전 공약을 결정했고, 그해 9월 30일 선대위 출정식에서 이를 핵심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노 후보는 선거 유세에서 충청권으로의 수도 이전 공약을 역설했고, 같은 해 12월 8일 대전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선 “당선되면 임기 1년 내에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선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전의 와중인 12월 11일 인천 유세에서 “돈 안 되고 시끄럽고 싸우는 정치행정 기능은 충청도로 옮기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수도 이전은 대선 후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서 비껴 있었다. 정부가 발의한 수도이전특별조치법이 지난해 12월 비교적 손쉽게 국회를 통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후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의 수준을 넘어 대부분의 정부부처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천도(遷都) 논란’이 불거졌다.

올해 7월 이석연 변호사 등이 헌법재판소에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이후 논란이 가열되자 노 대통령은 “행정수도 이전 반대는 대통령에 대한 불신임이자 퇴진운동”이라며 강력 추진 의사를 거듭 천명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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