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도서정가제는 출판업계의 담합"… 경실련 공정위에 신고

  • 입력 2000년 11월 7일 19시 38분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출판업계와 인터넷서점간 힘겨루기가 법적 대결로 비화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경실련은 도서정가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판업계가 인터넷서점에 대해 책 공급을 중단시킨 것과 관련해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신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담합행위라는 것. 경실련 관계자는 “도서정가제에 대한 경실련 입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일방적인 공급중단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어 공정위에 신고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출판업계가 지난달 21일부터 책을 주지 않는 바람에 재고가 바닥나고 배송기일이 늘어나는 등 곤경에 빠진 인터넷서점업계는 ‘비정상적인’ 루트로 도서 확보에 나서는 등 분주한 분위기. 인터파크 알라딘 크리센스 등 10개사는 최근 인터넷서점대책협의회를 결성해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책 공급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터넷서점과의 현금거래를 선호하는 일부 출판업체의 이탈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리 비관적이지 않다”면서 “공정위가 바람직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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