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국 민정실 파견경찰이 김기현 밀봉첩보 들고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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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1월 28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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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이 27일 오후 대전지방경찰청 브리핑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을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수사했다는 논란에 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27/뉴스1 © News1
경찰이 ‘청와대의 하명(下命)’을 받아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압수수색 계획 등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최초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가 담긴 첩보를 전달한 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파견경찰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고 해당 첩보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이가 민정수석비서관이던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다.

경찰청은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 전달 과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 김 전 시장에 대한 비위 첩보가 입수된 시기는 2017년 11월 초중순쯤이다. 이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파견 경찰이 첩보가 담긴 밀봉된 봉투를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실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다만 경찰은 이 첩보가 어떤 식으로 생성된 것인지 등 전달받기 이전의 단계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첩보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청와대 쪽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관계인이 경찰에 제기한 수사에 대한 불만 표현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첩보내용은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수사하는 사안이 아닌 이상 굳이 첩보를 청장께 직접 보고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같은해 12월 해당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보냈고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첩보가 ‘청와대 발’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울산청은 이를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울산청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 과정을 사전 보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다수 언론사에서 압수수색 사실이 보도된 이후 보고한 것일 뿐”이라면서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는 의혹도 9차례가량 정보공유를 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보공유는 전자메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으로 해명이 안 되면 통화를 한다”면서 “9차례 보고를 하면서 청와대에서 궁금해하거나, 어떻게 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전에 김 전 시장 측근 관련 뇌물수수 의혹 첩보가 청와대의 하달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당시 특수수사과)를 통해 울산지방경찰청으로 이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명 수사’ 논란이 일었다. 선출직 공무원인 김 전 시장은 청와대 감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의 수사 개시 직후 이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지난해 3월31일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골프 접대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최근 황 청장에 대한 고소고발건을 이첩받은 황 청장 건과 함께 울산지방경찰청이 수사를 개시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해부터 검찰에서 자료요청이 와서 협조를 해왔다.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 3차례 공문이 왔고 전부 자료를 요청했다”면서 “다만 마무리단계에서 서울지방검찰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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